대법원 판례
-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대법 2007다56876】
- 근로자의 주식매수를 통한 경영권 확보 시도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8다21983】
- 중재재정의 해석에 대한 불복사유의 요건, 중재재정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중재재정의 해석 방법【대법 2008두8024】
- 회사가 원직복귀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를 면직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대법 2007두979】
-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6다17287】
-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 은행이 직급별 근속연수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명예퇴직 및 후선발령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여 인사발령한 것은 적법【대법 2007두20157】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8두22211】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 범위 및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다54498】
-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경우, 그 해고의 효력(원칙적 무효)【대법 2008두2088】
-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대법 2006두18423】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6도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