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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범위[법제처 14-0372]
  • 대형마트에서 건강보조식품 시식 업무를 수행하던 중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등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울산지법 2014구합1783]
  •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가 이른 아침 청소차를 따라가던 중 급성 심장사(추정)로 사망,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서울행법 2013구합1359]
  •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즉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직업안정법위반) [울산지법 2015고단298]
  • 과중한 공무수행에 의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62906]
  • 야간도보순찰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0037]
  •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위해제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57775]
  •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 [중앙2014차별11, 2014차별12]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중앙2014공정25, 26]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982]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변조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060]
  •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소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한 징계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해임은 부당 [중앙2014부해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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