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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 개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인허가 등을 신청해도 되는지(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470]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선출되어야만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 및 제6항 등)[법제처 14-0457]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법제처 14-0394]
  •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 별표 8 관련)[법제처 14-0304]
  • 보전산지의 지정·해제가 법령의 제·개정에 해당하는지(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련)[법제처 14-0536]
  • 동별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법제처 14-0533]
  •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어업권자가 존재하는 내수면의 경우, 유어행위의 허가는 해당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로 제한되는지 여부 [법제처 14-0508]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법제처 14-0499]
  • 지상권이 설정된 광산지역의 산지전용 기간을 연장할 때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법제처 14-0454]
  •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설치된 경우,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비용 산정 기준(기초연금법 제25조제1항)[법제처 14-0479]
  • 성범죄자 정보공개명령 이후에 정보공개범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공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공개범위가 추가되는지 [법제처 14-0451]
  • 업무태만 등의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직권면직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 [중앙2014부해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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