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5.04.09. 선고 2014노3284, 2015노604(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피고인 / 甲
♣ 항소인 / 피고인
♣ 검사 / 서원일, 김승기(기소), 최수경(공판)
♣ 원심판결 /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24. 선고 2014고단140 판결
2. 대전지방법원 2015.2.6. 선고 2014고단3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09.8.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3.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1.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제2 원심판결 제1쪽 18행부터 제2쪽 6행까지의 부분을 ‘피고인은 2001.11.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2.10.25. 위 법원에서 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9.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8.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3.1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1.23.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1.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3.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4.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4.9.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나쁜 2014.9.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2014.9.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제대로 직진조차 하지 못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뒤에 오던 택시마저 피고인 차량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왔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4.3.7.자 및 이 사건 2014.4.23.자 각 범행으로 2014.6.1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기소되어 재판(제1 원심사건)을 받던 중, 역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2014.9.28.자 범행(제2 원심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