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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제도 재정검증 시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불일치하는 경우의 최소적립비율 판단시점 [퇴직연금복지과-541]
- DB형 전액지급 예외사유 발생시 지급 비율 산정 시점 [근로복지과-2593]
- 계열사간 전출입,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 등이 급여 전액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근로복지과-509]
- 급여 전액지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20%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근로복지과-427]
- 법률 제4416호 농어촌도로정비법 부칙 제2조의 의미 [법제처 16-0343]
-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45]
- 퇴직신탁 적립금이 퇴직연금의 전액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74]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급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 압류금 공제없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99]
- 법인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파산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06]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허가의 재량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6-0328]
- 사업장 변경 시 중간정산 여부 및 퇴직연금 전환 방법 [퇴직연금복지과-649]
-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은 합헌 [헌재 2016헌마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