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
◆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로스플러스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2.13. 선고 2014누41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장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나. 1)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2005.8.31.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와 ‘장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체결·기본계획 수립·추진위원회 승인·시공사 선정 등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용역대금의 10%씩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제8조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대전광역시장은 2006.6.30. 장대1구역이 포함된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 일대에 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06.10.30.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로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06.12.28.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와 2005.8.31.자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종전 계약서 제7조의 지급시기 조항 및 제8조의 지급유예 요청 조항 중 ‘시공사 선정’ 부분을 ‘공동시행사(시공사) 선정’으로 변경하였다.
라)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5.18.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산업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을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안건 등을 결의하였고, 2007.6.15. 제5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용역대금의 40%를 선지급하는 안건을 결의하였다.
마) 이에 따라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7.6.22.부터 2008.9.1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①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의 50%인 4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장부상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다.
2)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①계약 제8조는 공동시행자와 시공사 모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비의 지급시기가 유예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는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한 43억 5,000만 원은 선수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와 장대1구역 추진위원회가 지급시기 유예 합의를 한 시점과 이 사건 ①계약에서 정한 각 대금분할지급시기의 선·후를 가려내고, 나아가 그와 같은 지급시기 유예 합의로 인하여 이 사건 ①계약에서 정한 각 대금분할지급시기가 언제로 늦추어진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지급유예의 합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①계약에 관한 원고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대가지급시기 변경과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신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부분에 관하여
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고, 각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사자가 별도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변경될 수 있지만,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급유예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원칙적으로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므로, 해지 시까지 이미 공급한 부분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는 계약 해지 시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12.2.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와 ‘신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전문관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 제7조에서 계약체결·기본계획 수립·추진위원회 승인·시공사 선정 등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라 용역대금의 10%씩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제8조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용역비의 지급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3.8.경부터 2008.4.17.경까지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총 7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다.
다)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는 2009.2.26.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2009.5.15. 제1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대신 주식회사 파크앤시티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결의하고, 2009.5.19. 원고에게 ‘계약 해지 및 비용 정산’을 통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해지통보를 발송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계약에서 정한 각 업무수행단계에 따른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원고가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이전에 이 사건 ②계약 제8조에 의한 지급유예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해지통보 시 그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원고가 이를 장부상 선수금 명목으로 계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지급유예를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 사건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②계약이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원고가 그때까지 이미 공급한 용역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신흥1구역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②계약 제8조에 의한 지급유예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②계약에 관한 원고의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