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저축은행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3.3.15. 선고 2012나436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어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반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29591 판결, 대법원 2015.7.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전속적인 만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사집행법 제236조제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한 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에 응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그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물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미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함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지위도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어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사유신고 시나 추심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4.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산금채권에 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 등과 피고의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가 경합한 후에 제3채무자인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그 정산금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집행공탁에 따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인 피고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교부청구나 배당요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정산금채권을 포함한 주식회사 ○○에이치디가 ◇○○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재산교부청구권 전부를 대상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이 사건 압류를 한 이상, 이 사건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인 2007년 6월 수시분 고지 종합부동산세 1,009,794,260원 중 788,194,410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사건 압류 이후의 충당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88,194,41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특정이나 배당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