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3.6. 선고 201449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의2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12.31.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2)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법 제40조의2 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구리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2012.8.2.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 2012.9.6.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 2012.9.7.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세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11.10.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주택은 재산세에 관한 주택과 같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2.7.16. 일괄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외 3인이 2012.9.5.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 등이 2012.9.7.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 2012.9.12. 착공신고를 한 점,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이 2012.9.7. 해지되고 그 급수설비도 2012.9.10. 폐지된 점, 2012.9.10. 당시 위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창문틀이 떼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 당시 1주택 보유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13조제5항제3)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104조제3)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13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104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3.27. 선고 201324747 판결 참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반응형

'조세관련 > 세무회계, 기타 조세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 2014도16273]  (0) 2017.08.03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3두23195]  (0) 2017.08.0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甲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 [대법 2015두950]  (0) 2017.08.0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서울행법 2013구합59033]  (0) 2017.08.0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정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의 의미(=시가) [대법 2013두22437]  (0) 2017.07.12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대법 2014도12619]  (0) 2017.07.10
부부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지 [대법 2015두41937]  (0) 2017.07.10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지 않는 경우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및 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를 지는지 [대법 2015두622]  (0) 201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