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3.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12.31.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구리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2012.8.2.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 2012.9.6.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 2012.9.7.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세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11.10.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주택’은 재산세에 관한 주택과 같이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2.7.16. 일괄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외 3인이 2012.9.5.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 등이 2012.9.7.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 2012.9.12. 착공신고를 한 점,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이 2012.9.7. 해지되고 그 급수설비도 2012.9.10. 폐지된 점, 2012.9.10. 당시 위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창문틀이 떼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 당시 1주택 보유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제5항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참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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