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제4호는 일반 내국법인이 연쇄적인 출자를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재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익금불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18조의2 제1항제4호는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3662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미래○○캐피탈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남대문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4.12.5. 선고 2014누496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해당 내국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본문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중 “자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호 및 제18조의3에서 ‘계열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경우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목에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는 일반 내국법인이 연쇄적인 출자를 통하여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인 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다목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통한 원활한 금융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재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익금불산입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내국법인에 대하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에서 준용하도록 한 제18조의2 제1항제4호는 그 본문만을 의미하고 단서 다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원고가 기관투자자인 미래○○증권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단서 다목이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미래○○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원고가 받은 배당금 중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제4호 본문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제4호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