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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를 고지하는 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7노316]
  • 근로계약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전혀 협의가 진행 되지 않은 점, 최종 합격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체결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6구합72624]
  •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성과연봉제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6506]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7-0288]
  •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법제처 17-0136]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를 비교대상 근로자들에게는 지급고 기간제근로자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 [서울고법 2016누51667]
  •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 [대법 2014다63087]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작업지시 혼선 등에 의한 폭력으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2016누7188]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법제처 17-0280]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230]
  •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반도체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에게 발병한 유방암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울행법 2015구단56048]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대법 2014다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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