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가. 중앙행정기관 중 처(보훈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또는 청의 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문화재청, 국세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차장 등을 위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의견 대립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함.
<회 답>
가.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이 사안의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차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정부조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법제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두고 각 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2조의3・제23조 및 제25조), 행정각부에는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6조제2항), 국세청・병무청 등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각각 둔다고 규정하는(제27조・제33조 등)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 “처장”, “청장” 및 보조기관인 “차관”, “차장”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중 “차관”은 중앙행정기관 중 행정각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관의 장인 장관을 보좌하는 정무직 국가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등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 국세청 등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되 “차관급”으로 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처장 및 청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내 설치되는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구성과 관련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제4항제2호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는 도시개발위원회 위원 및 국가표준심의회의 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차관”과 “차관급”을 별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비록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차장이 「정부조직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장을 보좌하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행정각부의 직제에서는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2조의3 등에서는 인사혁신처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제27조 등에서는 국세청 등의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 보한다고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을 차관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차장이 차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처 또는 청의 장 등이 참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331,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