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사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원목 유통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과 자본금 외에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산림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이 유>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법제처 2008.4.2. 회신 07-0483 해석례 참조)
그런데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은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및 식물과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방제하는 사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2항제1호의2 및 제5호] 반면, 목재생산업의 하나인 원목생산업이란 원목 유통을 포함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른 입목 등을 벌채하는 사업인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과 원목생산업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는 산림자원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한 법인은 예외적으로 산림소유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반면,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생산업 경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법 벌채를 방지하고 목재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2012.5.23. 법률 제11429호로 제정되어 2013.5.24. 시행된 목재이용법 제정이유서 참조) 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바,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자가 원목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제5호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데,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이 나중에 원목생산업을 등록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산림자원법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고, 산림사업법인의 원목생산업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산림자원법령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원목생산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 외에 목재이용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과 등록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18-0189, 2018.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