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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02]
  • 채권추심위임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6952]
  •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등 관련) [법제처 18-0532]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가 행위허가의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463]
  • 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5]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고용차별개선과-155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합헌 [헌재 2013헌바112]
  • 「건축법」 제8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80조의2 등 관련) [법제처 18-0466]
  •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지방공단의 업무범위) [법제처 18-0421]
  • 보건소 기간제노동자로 23개월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후 동일한 노동자가 동 보건소 타 부서로 신규 공개채용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고용차별개선과-613]
  •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상·하반기 구분하여 일괄채용*하여 사용할 경우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는데 기간제법 위반의 문제가 없는지 [고용차별개선과-175]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영세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합헌 [헌재 2017헌마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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