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 요건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조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을 받는 동시에 같은 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을 중첩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으나 중첩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있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일부를 감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감경 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2013.11.7. 발의된 의안번호제190764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 9쪽에 따르면 당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80조의2제1항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건축주등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같은 항 단서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제8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였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경” 대신 제80조의2제1항을 현재와 같이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변경하면서 원안의 괄호 부분을 삭제한 수정된 대안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각각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더라도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그 기준이고 각각의 감경 규정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해진 감경 비율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감경하고 있는 건축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보다 높은 감경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1992년 6월 1일) 전의 위반 행위는 위반 행위 당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감경 사유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비율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아 더 높은 비율로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인 “100분의 50”을 감경하면서 추가로 같은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감경 비율인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80” 만큼 감경할 수 있고 이를 합하여 적용하면 최대 “100분의 130”의 감경이 가능하게 되어 이행강제금의 전액 면제를 초과하는 비율로 감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주로 위반 면적이 소규모이거나 위반 건축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등의 사정을 고려한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위반시기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을 규정하여 각 감경 규정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므로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조제2항의 감경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경의 목적이나 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와 같은 조제2항의 규정뿐 아니라 목적이나 취지가 다른 모든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0조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18-0466,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