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2012.5월~2013.12월, 2014.7월~2014.10월에 각각 다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를 2015년 또 다른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참조)
❍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대한 관행,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퇴직처리(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 등) 하고, 공개경쟁 방식 등으로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기존 근로자가 당연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각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동일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전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차별개선과-1620, 2015.09.01.]
'근로자, 공무원 > 기간제, 파견, 고령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관련 [고용차별개선과-1447] (0) | 2019.05.15 |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고용차별개선과-448] (0) | 2019.05.15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373] (0) | 2019.05.14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국립○○○품질관리원) [고용차별개선과-329] (0) | 2019.05.14 |
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 공개채용에 응시가능한지 [고용차별개선과-1407] (0) | 2019.05.13 |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4] (0) | 2019.05.10 |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1165] (0) | 2019.05.10 |
부당해고 후 원직 복직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차별개선과-1152] (0) | 2019.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