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절기간 없이 근무중에 원서를 제출하여 진행 중인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및 귀 기관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함으로써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신규채용절차가 「기간제법」 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1407,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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