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는 자전거등(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 참조), 이하 같음)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함)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서는 안전표지 중 하나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인 규제표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 및 별표 6에서는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표 Ⅱ 제2호나목에서는 규제표지 중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으로(일련번호 210), 진입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일련번호 211)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노면표시 중 진입금지 표시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일련번호 546)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는지?

 

<회 답>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0135 판결례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서는 “차마”란 같은 호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차”의 종류로 자동차[가목1)], 자전거[가목4)]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서는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Ⅱ 제2호나목에서는 진입금지표지가 표시하는 뜻을 차의 진입을 금지하는 것(일련번호 211)으로, 같은 표 Ⅱ 제5호에서는 진입금지 표시를 차의 진입이 금지되는 구역, 구간, 도로임을 표시하는 것(일련번호 546)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도로의 방향으로 통행이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1호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더라도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도로와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인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고(제1항 및 제2항),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만 보도로 통행할 수 있으며(제4항),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하는 등(제6항)으로 본인 및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는 경우나 방법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의 “길가장자리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부분인데(제2조제11호),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45호로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자전거의 운전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길가장자리구역”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된 도로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는 구간을 정하도록 한 점(2009.2.12. 의안번호 제1803778호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등을 고려하면, 같은 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가장자리구역”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등을 근거로 자전거통행금지표지가 없고 차마의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에 진입하여 진입금지표지가 있는 방향으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5-0501,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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