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제1항에서는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서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하고(제1항), 임용권자는 추천된 7급 및 9급 공무원 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채용후보자”라 함)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고(제3항 전단) 규정하고 있는바,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7급 및 9급 군무원 채용후보자(이하 “군무원채용후보자”라 함)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는 군무원의 임용 및 시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어느 법령의 규정이 특정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면서 준용되는 해당 조항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여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법령의 특정 사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41371 판결례 참조)이므로,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임용령」 중 공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한 규정은 군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에도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와 육·해·공군의 각급 부대에서 정비·보급·수송 등의 군수지원분야, 행정업무 그리고 일부 전투지원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헌법재판소 2018.7.26. 선고 2016헌바139 결정례 참조)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므로, 군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과 「공무원임용령」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인데, 군무원인사법령에서는 군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군무원채용후보자의 임용에 관해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는 것이 군무원 임용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에서 임용권자로 하여금 공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무원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여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군무원채용후보자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군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령과 「공무원임용령」의 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2009년 9월 8일 대통령령 제21717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등의 사유로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장기간 미임용상태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청년실업 상태가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고자 공무원채용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원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여(제13조제3항)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으로(2009.9.8. 대통령령 제21717호로 일부개정된 「공무원임용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군무원이라고 하여 장기간 임용 대기에 따른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서 군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이후에 국가공무원 체계의 개편으로 인하여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이 신설되었으므로 군무원의 임용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이 일반적으로 준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나, 군무원의 임용과 국가공무원의 임용은 대체로 유사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준용규정은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공무원임용령」의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군무원 임용 관련 사항도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취지인 점(법제처 2015.6.4. 회신 15-0345 해석례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3조제3항 전단이 준용되어 임용권자는 군무원채용후보자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25-0584,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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