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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계약 및 배송용역계약을 맺고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운송업무 수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21나202426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부산지법 2021가소608426]
- 노조가 적법한 노조가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법 2019구합79701]
-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92028]
- 화주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72420]
- 기간제 교사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은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구지법 2021나321567]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2019헌바341]
- 시·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등록말소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385]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주체 [법제처 22-0193]
- 조합규약에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23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2-0056]
-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중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의 의미 [법제처 22-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