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8.13. 선고 2013구합1871 판결】

 

•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1871 감봉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전라북도교육감

• 변론종결 / 2014.07.16.

• 판결선고 / 2014.08.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1.10.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3.1. 강원 ○○공업고등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2012.3.1. 전북 B중학교 교사로 전보 임용되어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위 B중학교 계약직 사서직원인 C(여, 29세)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및 구 여성발전기본법(2008.6.13. 법률 제9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이하 ‘이 사건 ○ 징계사유’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을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1.1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처분을 하였다.

 스마트폰으로 C의 사진을 몇 장 찍어 이를 C의 휴대폰으로 “이뻐~~~♥”라는 문구와 함께 전송
 (뒤에서 안으려고 하다) C의 왼쪽 옆구리에 원고의 손이 닿음
 C에게 “유부남이지만 사귀어보자”라고 제안
 C에게 “몸매가 예쁘니 수영복이 잘 어울릴 것 같다, 수영복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수영복 매장으로 동행
 C에게 “지금도 C 선생을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회식자리에서도 훔쳐보고, 당신 같은 사람과 연애하고 싶었어”라고 말함
 C에게 “결혼할 남자 만날 때까지 사귀자”라는 말을 하는 등 C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 제안
 C에게 “잠 자러 갈까?”, “사귀면 자기도 하는 거지?”라고 말함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2013.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3.6.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가 두 번에 걸쳐 감경대상 표창공적인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정직 3월의 처분을 감봉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위와 같이 감경된 감봉 3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와 C는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이 C에게 한 언동들은 남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대화에 불과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제7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3.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2.5.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별표는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은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로서 육체적 행위로는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언어적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및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2.3.1.부터 2012.8.31.까지 전북B중학교 교사로서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C를 채용할 당시에는 위 학교의 교장, 교감과 함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점, C는 2012.7.1.부터 2013.2.28.까지 약 8개월 동안 위 B중학교 계약직 사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C에 대한 평가업무를 맡고 있던 2012.7.2. 이 사건 ①, ②, ③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고, 위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위 도서실에서 국어 수업을 진행하거나 후임자에게 위 도서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계하는 방식으로 C의 업무에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또한 원고에 대한 민원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를 직장생활에서 계속 대하고 부딪쳐야 하며 업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관계라서 힘들었고, 나에 대한 평가 역시 원고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속되는 식사 제안을 계속하여 거절할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계약직에 있던 C에 대한 사실상 관리·감독적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제7호에서 말하는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7호에서 말하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지 기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예시적 기준을 구체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①, ④ 징계사유인 미혼인 20대 여성에게 몸매가 예쁘다고 말한 행위 등은 위 별표 1에서 예시로 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② 징계사유인 원고가 C를 뒤에서 안으려고 한 행위에 관하여는 원고 역시 C를 안으려다 C가 뿌리치는 바람에 그만 두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옆구리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별표 1에서 예시로 든 육체적 행위(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에 해당하며, 나머지 이 사건 ③, ⑤, ⑥, ⑦ 징계사유인 유부남이지만 결혼할 남자 만날 때까지 사귀자 라는 등의 발언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위 별표 1의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이거나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호의 성희롱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30 판결, 1991.7.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부남인 원고가 자신의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된 계약직 사서인 C에게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은 국가공무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는 C가 출근한 첫날인 2012.7.2. 부터 C를 안으려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여 C가 민원을 제기한 2012.11.22.까지 약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두 번에 걸쳐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속 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정직 3월의 처분이 감봉 3월의 처분으로 감경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교육공무원의 성희롱 사례에서 피고가 그간에 해왔던 여러 징계처분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내려진 감봉 3월의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교사의 경우 그 직무의 특성상 일반 직업인보다 한층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특히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은택(재판장) 유상호 문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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