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6.23. 선고 2020가합556417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56417 임금

• 원 고 /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론종결 / 2022.04.19.

• 판결선고 / 2022.06.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이 사건 2022.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기장, 객실장, 열차전문위원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보수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A(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직제규정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에 포함된 자를 말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회사의 다른 사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직명, 직위는 직제규정에서 규정하는 직명, 직위를 말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직무성과등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급 및 퇴직금을 말한다.
5. “제수당”이란 직책수당, 전환수당, 조정수당, 승무수당, 법정수당을 말한다.
9.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또는 월급액으로 기본급, 급식비 및 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및 지급방법)  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조(보수산정기준)  직원의 보수는 기본연봉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보수지급방법은 월급으로 한다. 다만,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급은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하며, 일급은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결근, 무급휴가 지각·조퇴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시간에 대해 전항 시간급 기준에 따라 감액한다.
제6조(보수의 계산방법 등)  보수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에 따른 수당 및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및 실적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해당 인사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단, 급여변동사유가 15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증감 급여액을 익월에 정산할 수 있다.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4조의2(승무수당) 승무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월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26조(법정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22시~06시) 및 연차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시간외근무를 시행한 경우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거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단체협약 및 보수규정에 따라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급식비 및 조정수당만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연장, 야간, 휴일, 휴일연장, 계획연장근로수당(이하 이를 ‘법정수당’으로 통칭한다)을 지급해왔다.

따라서 피고는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과의 차액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이하 ‘이 사건 승무수당’이라 한다)은 실제 주행을 하였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월 급여일에 실제 승무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 실적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계산한 이 사건 승무수당이 지급되는 사실, 피고는 1개월 단위로 개인별 근로일,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지정하여 승무근무표를 작성하고, 작성된 월 승무근무표는 단위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근로자 개인에게 통보되며(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3조), 피고 근로자들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승무할 열차, 출발 및 도착시간, 총 승무시간 및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같은 증거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승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통상임금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히 소정근로시간 내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은 그 개념상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다. 고속열차는 야간 및 휴일에도 운행하므로 일부 기장, 객실장은 야간 및 휴일에도 승무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는 기장, 객실장이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승무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승무업무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이 사건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일부 원고들은 피고를 상 대로 이 법원에 휴일승무수당(휴일승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이 법원 2020가합500506판결)].

2) 일정 비율의 기장, 객실장은 반드시 돌발적인 상황, 임시열차 운행, 운전사고복구 등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지정 장소에 대기하는 ‘비상대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철도종사자는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및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기장, 객실장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해 하루 종일 승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승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기본급 등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다만 돌발적인 상황 등의 발생으로 비상대기 중 실제 승무를 한 경우에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므로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원고 B는 2017년 3월에 승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11시간의 연장근로, 4시간의 야간근로, 8시간의 휴일근로, 1시간의 휴일연장근로를 수행하였고, 원고 B 외에도 원고 C, D, E 등 여러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달에도 상당한 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수행하였다. 즉, 승무업무는 기장, 객실장의 주된 업무이기는 하나 유일한 업무는 아니고, 기장, 객실장의 ‘소정근로’에는 비상대기 등 승무 외 업무도 존재하였다.

3) 원고들은 대법원 2021다219260판결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고의 승무수당 규정은 한국철도공사의 승무수당 지급실태를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승무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 사건의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월간 실 근무일수가 10일 또는 17일 이상인 경우 보수규정에서 정한 승무수당 전액이, 근무일수가 위 일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승무수당을 실 근무일수로 일할 계산한 금액이 지급되었고, 한국철도공사 보수규정에서는 “승무수당은 월간 소정근무(시간외, 휴일근무 제외)에 대해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반면 이 사건 승무수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무일수가 아닌 실적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오로지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급된바, 피고가 이 사건 승무수당 도입 시 한국철도공사의 지급실태를 참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무수당의 지급기준 내지 지급실태가 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는 다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이 사건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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