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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법제처 23-0117]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 [법제처 22-0726]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법제처 23-0090]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용산지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제처 22-0667]
- 점포에 제공된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점포가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인 “점포”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23-0109]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22-0911]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의미 [법제처 22-0825]
-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기준의 적용대상 [법제처 23-006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경우 사용금지명령의 범위 [법제처 23-0064]
- 2016년 1월 1일 전에 특수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만료일을 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할 수 있는지 [법제처 23-0146]
-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제4호의 “이 법”의 의미 [법제처 23-0148]
- 방송사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등의 대상인 “해당 법인의 합병”의 의미 [법제처 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