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두80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4두8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주식회사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3누8204 판결
• 판결일자 / 2014.04.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서울고등법원 2013.12.4. 선고 2013누820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82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 변론종결 / 2013.10.30.
• 판결선고 / 2013.12.0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4.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C 사이의 D, E(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와 참가인은 항소심에서 거듭, 참가인에게는 원고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참가인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이 F생으로 원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만 64세인 2011.8.20.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0.8.31. 교통안전공단 실시의 운전 정밀 특별검사 결과 “속도 예측능력이 부정확한 편이므로 교차로나 차로 변경 등 속도예측이 필요할 때 특히 주의가 요청된다”는 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0년 6월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기력과 활동성이 계속 떨어진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그 인정 근거에 의하여 정당하게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원고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이와 같은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서증과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보태어 살펴보아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와 참가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