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0가합51074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10749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1. A ~ 4. D

• 피 고 / E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12.16.

• 판결선고 / 2023.02.10.

 

<주 문>

1. 원고 A, B, C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수시 F에 공장(이하 ‘여수공장’이라고 한다)을 두고 비료 및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 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생산·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아래 표의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여수공장에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소속 업체명 및 협력업체 입사일은 아래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나. 여수공장의 비료 등 생산공정 개요

1) 피고는 여수공장 인근의 ‘I’를 통하여 유황, 인광석, 염화칼륨, 암모니아, 요소 등 원재료를 수입한다. 이와 같이 수입된 원재료들은 I부터 여수공장까지 이어져 있는 컨베이어 또는 배관을 통해 여수공장으로 이송되어 각 원료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이후 각 제조공정으로 보내진다.

2) 여수공장에는 각 제조공정별로 황산공장, 인산공장, 황산가리(SOP)공장, 복비공장, 제품공장 및 BB공장 등이 있는데, 황산공장에서는 유황을 이용하여 황산을 만드는 작업, 인산공장에서는 인광석을 황산으로 반응시켜 인산을 만들고 그 부산물인 석고를 석고장으로 보내는 작업, 복비공장에서는 인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인산과 칼리질 원료, 암모니아 등을 원료로 하여 ‘중화반응→제립→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복합비료를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비료제품은 제품공장 및 BB공장에서 배합, 포장 등 과정을 거쳐 전국 각지에 출하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3) 또한 피고는 인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석고를 이용하여 석고장에서 시멘트의 원료인 중화석고를 만들고, 이를 시멘트 회사에 판매한다.

4) 한편, 피고는 여수공장 내에 연구파트와 분석파트로 이루어진 기술연구소(시기에 따라 기술개발실, 기술연구개발원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담당업무는 동일하였다. 이하 시기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술연구소’라고 한다)를 두고,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의 품질 유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실험분석을 진행해왔다. 기술연구소의 분석파트 업무를 담당하는 ‘실험분석팀’의 주요 업무는 비료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각 생산단계에서 원·부자재, 중간생산물(슬러리, 제립 후 비료, 건조 후 비료 등), 비료제품 등의 성분을 분석하는 업무로서, 그 분석결과가 피고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여수공장의 각 부서에 전달됨으로써 그에 따른 원재료 투입비율 조정 등 품질 유지를 위한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 피고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당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실험분석팀에 배치하여 해당 업무를 전부 직접 수행해 왔는데, 1994.8.경 G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는 G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험분석팀의 업무를 일부 맡겨 왔고, 2001.3.1.부터는 위 업무의 협력업체를 H으로 변경하여 H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H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일부 맡겨 왔다(이하 피고가 실험분석팀 업무와 관련하여 G 또는 H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G과 H을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라고 한다).

2) 원고 A, B, C은 제1의 가., 2)항 표 기재와 같이 각 G에 입사한 후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실험분석팀 업무에 관한 피고의 협력업체가 G에서 H으로 변경되자 그 소속을 H으로 옮기면서 종전과 동일한 근무조건하에 근무를 계속하였고, 원고 D는 2012.4.16. H에 입사하여 나머지 원고들과 함께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3) 한편, H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실험분석팀 업무 외에도 피고와 사이에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여수공장 내 석고수처리시설관리, 화학제품 출하, 복비·인산·제품공장 청소, 부두시설·선별배합시설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위 각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H은 그 조직 내에 원고들로 구성된 실험분석팀 외에도 제품팀, 인산팀, 황산팀, 복비팀 등을 두고 있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이 사건 협력업체는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 투입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그 회사 내 노동조합과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협력업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고, 각 대표자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6호증, 을 제3, 4,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한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2012.2.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고, 위와 같은 개정 경과를 구분하지 않고 위 각 법률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이라고 한다)의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2)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 근로자인 원고 A, B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0.7.1.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3) 또한 피고는 2000.2.1.부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 C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2.1.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4) 한편 피고는 파견근로자인 원고 D를 사용함으로써, 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②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H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8.2.부터 원고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5) 따라서 원고 A, B, C은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 D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실험분석팀의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이와 같이 도급한 업무는 실험분석팀에 배치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의 지휘·감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이행 또는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지시를 한 것 외에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및 판단의 전제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관계는 해당 근로자와 원청회사(위 법리에서의 ‘제3자’) 사이 근로관계의 실질을 위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로관계의 실질은 여러 요인에 따라 사업장, 공정, 협력업체(위 법리에서의 ‘원고용주’) 별로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력업체와 원청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중 일부는 도급계약의 본래 취지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부 근로자는 원청회사에 파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기간(이른바 ‘계쟁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실질이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계쟁기간 동안의 담당 업무와 근무형태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인데, 다만 계쟁기간 전후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해당 근로자와 같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관한 증거 등은 해당 근로자의 계쟁기간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계쟁기간은, 원고 A, B의 경우 1998.7.1.부터 2000.6.30.까지, 원고 C의 경우 2000.2.1.부터 2002.1.31.까지, 원고 D의 경우 2012.4.16.부터 2012.8.2.까지인바, 앞서 본 법리 및 판단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쟁기간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 전후 원고들의 근무형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4 내지 24, 29 내지 33, 36 내지 43, 45 내지 48, 51 내지 54, 57 내지 65, 67, 69, 70, 71, 73, 74,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8, 9, 10, 12, 16 내지 20, 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여수공장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의 조직 및 업무개요

(1) 여수공장 기술연구소 실험분석팀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크게 일근담당과 교대담당으로 구분된다. 일근담당 근로자들은 전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고, 교대담당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되었다.

(2) 교대담당 근로자들은 4개의 조(A~D조, 이하 ‘교대조’라고 한다)를 편성하여 3교대[야간(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주간(07:00부터 15:00까지), 저녁(15:00부터 23:00까지)으로 담당 시간을 나누어 3개조는 근무하고, 1개조는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면서, 각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부자재, 각 공장에서 생산된 중간생산물, 비료제품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실험실로 운반(또는 해당 공장 등에서 채취해 둔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한 후, 해당 시료의 수분, 입도(입자크기), 산도, 비중, 침전물(Solids), 법정 보증성분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일근담당 근로자들은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근무하면서 전체적인 실험분석팀 업무를 관리하거나 교대담당 근로자들이 작업한 분석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2003.4.24. 기준 일근담당은 ‘실험관리담당’, ‘실험분석담당’, ‘공정분석담당’, ‘원자재분석담당’, ‘부자재분석담당’(각 담당별 근로자 1명)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교대담당은 ‘제품분석담당’, ‘인산공정분석담당’, ‘황산공정분석담당’, ‘복비공정분석담당’(각 ‘담당’별 근로자 4명)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갑 제75호증. 이하 위 각 세부 ‘담당’을 통칭하는 경우 편의상 작은따옴표를 붙여 ‘파트’라고 한다). 실험분석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피고는 필요한 경우 ‘파트’를 분리·통합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파트’ 구분에는 기간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이 사건 계약 및 그 부속서류인 협정서, 도급수행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피고와 H이 2013.12.1. 계약을 갱신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갑 제38호증)의 내용인데, G이 협력업체로 있던 기간을 포함하여 그 전후의 계약내용도 대체로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생략>

다) 원고들의 담당 업무 및 업무수행방식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계쟁기간 및 그 전후의 기간에 대체로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의 지시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파트’로 배치되어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주요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 B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L는 1999.5.~6.경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이후에도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체로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는 2000.1.경 ‘질산·초안담당’으로 ‘파트’를 변경하여 2002.5.경까지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갑 제47호증 5, 6쪽), 2002.9.경에는 ‘동력공정담당’으로, 2004.6.경에는 ‘동력·황산공정담당’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47호증 7쪽, 갑 제64호증 1쪽).

(다) L는 2004.1.경부터 2004.8.경까지 ‘동력·황산공정담당’으로 근무하였고(갑 제47호증 1쪽, 갑 제75호증 2~5쪽), 그 후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05.10.4.부터 다시 ‘동력·황산공정담당’으로 근무하였다(갑 제11호증, 갑 제64호증 2쪽).

(2) 피고는 2000.8.17. 신규공장 가동에 따라 각 ‘파트’ 별 담당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시 존재하던 실험분석팀 내 교대조 ‘파트’ 중 6개 ‘파트’(원고 B가 속해 있던 ‘질산·초안담당’도 포함되어 있었다)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조정하였다(갑 제6호증). 이와 같이 피고가 교대조의 ‘파트’ 구분은 그대로 둔 채 각 ‘파트’ 별 담당업무를 변경함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다.

(3) 원고들이 대부분의 기간에 속해 있던 ‘복비공정분석담당’의 주요 업무는, ① 염화가리 등 원·부자재 시료를 각 창고 등에서 실험실로 운반(직접 채취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수분, 입도를 분석하는 업무, ② 황산가리(SOP) 공장에서 실험실로 시료를 운반하여 수분, 입도를 분석하는 업무, ③ 복비공장에서 인산용액, 슬러리, 제립 후 비료, 건조 후 비료, 복비제품 등의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도급수행서에서 정한 각 분석항목을 분석하는 업무, ④ 제품공장에서 실험실로 완제품시료를 운반하여 수분, 입도를 분석하는 업무, ⑤ 석고장에서 생산되어 선적된 중화석고의 시료를 실험실로 운반하여 수분을 분석하는 업무이다(별지 2 도급수행서 참조). 이와 같이 실험실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시료는 원고들이 이를 운반해 왔고, 운반된 시료 중 원고들이 직접 성분 분석을 하지 않는 나머지 성분 분석[제품공장의 완제품 시료에 대한 주성분(질소, 인산, 칼리 등) 농도 분석 등]은 실험분석팀 내 다른 ‘파트’에 소속된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행해졌다.

(4) 원고들을 비롯한 실험분석팀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실험실의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전체 배치도 중 주요 부분만 발췌하였다). <그림 생략>

위 배치도 중 원고들을 비롯한 교대조 근무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은 천평실, 후드실(HOOD실), 천평실과 후드실 사이의 실험대, 오븐실(OVEN실), 시료보관실인데(각 위 배치도 중 빨간색 네모 표시된 부분), 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천평실은 정밀한 단위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로, 원고들은 천평실에서 운반해 온 시료를 디바이딩(Dividing) 작업을 거쳐 분리한 후, 일부 시료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원고들이 담당하지 않는 성분을 분석하도록 하고, 나머지 시료는 원고들의 분석업무 수행에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 중 ‘수분, 입도 분석’은 천평실에 위치한 오븐과 데시케이터, 저울, 입도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염화가리, 황산가리, 중화석고에 대한 수분 분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오븐실에서 이루어졌다.

(나) 후드실은 시료 가열 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배기시설(후드)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주로 시료 가열 작업이 이루어진다. 원고들은 복비공장에서 운반해 온 인산용액, 슬러리 등에 관하여는 인산 등 분석도 직접 수행하였는데(별지 2 도급수행서 참조), 인산 분석에 필요한 작업인 ‘시료와 시약을 혼합·가열하여 분석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 등은 후드실에서 이루어졌다. 후드실에는 위와 같은 가열작업에 필요한 시약들이 보관되어 있는데(시약 제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원고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완제품에 대한 인산 분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열 작업도 원고들이 수행하는 위 작업과 같은 방법(동일한 시약 사용)으로 후드실에서 이루어졌다.

(다) 천평실과 후드실 사이의 넓은 공간에는 비료를 분석하는 장비와 분석값을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 등이 설치된 실험대 공간이 있다. 교대조 중 ‘제품분석담당’은 앞서 본 배치도의 ‘- 제품 분석 -’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쪽에 길게 배치되어 있는 실험대를 이용하고, 원고들(’복비공정분석담당’)과 ‘인산·황산·동력공정분석담당’도 마찬가지로 앞서 본 배치도의 ‘- 복비 분석 -’, ‘- 인산 분석 -’이라고 기재된 부분 위 쪽에 길게 배치되어 있는 각 실험대를 이용한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 중 천평실 또는 오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입도 분석’과 후드실에서 이루어지는 ‘가열 작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석 업무는 위 실험대에서 이루어졌다. 원고들을 포함한 교대조근무자들은 모두 분석을 마치면 피고의 전산시스템(M)에 분석결과를 입력하고(단, 원고들은 별도의 ID를 부여받지 않아 피고 직원의 ID로 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분석결과를 입력하였다), 전산 착오 등에 대비하여 수기로도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분석결과는 여수공장의 각 제조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라) 오븐실은 시료의 수분 측정을 위한 전기오븐이 여러 개 비치되어 있는 장소로, 주로 인산·황산·동력공정분석담당 근로자들이 사용하였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 중 염화가리, 황산가리, 중화석고에 대한 수분 분석은 천평실에 설치된 오븐에서 수행할 수 없어 오븐실에 비치된 전기오븐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마) 원고들은 분석을 마치고 남은 시료를 오븐실 옆에 위치한 시료보관실에 보관하였다.

(5) 피고는 복비1공장, 복비2공장, 제품공장 및 BB공장, 황산가리(SOP)공장, 동력공장 등에서 채취·운반된 시료에 관한 각 1장짜리 분석보고서(Analysis Report)를 별도로 마련하여 매일 실험분석팀 근로자들로 하여금 각 보고서에 해당 공장의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데, 원고들과 피고 소속 교대조 근로자들은 각 자신들이 수행한 분석업무의 결과를 하나의 분석보고서에 함께 기재하였다. 또한 교대조의 파트장[2003년경까지는 각 ‘파트’의 구성원 외에 별도로 ‘파트장’이 존재하였다(갑 제47호증 상단 부분 참조)] 또는 ‘제품분석담당’(파트장이 없는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교대조 중 ‘제품분석담당’이 교대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은 원고들을 포함한 교대조 근무자 전원의 분석결과를 취합하여 하나의 ‘분석대장’에 이를 기록하기도 하였다(갑 제41, 62호증).

라)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피고의 지시

(1)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도급수행서 제3-2조는 원고들이 담당하는 분석대상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운반) 주기, 분석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5.2.7. 원고들을 포함한 실험분석팀 근로자들에게 ‘원자재 시료채취는 기지시된 빈도에 따라 철저히 수행할 것’ 등을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의 2).

(2) 도급수행서 제4-3조 나.항은 “H은 피고가 제공한 실험분석방법을 기준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전산입력 및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로 담당하였던 복비공정분석을 포함하여 실험분석팀에서 이루어지는 시료 채취·운반·분석업무에 관한 상세한 업무수행방법을 마련해두었고(갑 제32, 57, 58, 67호증), 원고들은 이에 따라 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수행방법을 수정·변경하거나 시료채취(운반) 주기(또는 분석 주기)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는 2014.3.11.경 황산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황산가리 제품에 대한 분석 주기를 도급수행서 기재(1회/2시간)와 달리 ‘1회/4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였다(갑 제31호증. 앞서 본 것과 같이 황산가리공장에서 생산된 황산가리 제품의 시료 운반 및 수분·입도 분석은 원고들이 수행하였다).

(나) 그 외에도 피고는 1999.5.19.경 복비1공장의 슬러리 및 완제품 분석 주기를, 1999.6.16.경 복비2공장의 슬러리 및 완제품 분석 주기를 각 변경하고, 2003.12.16.경에도 복비2공장의 슬러리 및 완제품 분석 주기를 변경하는 등 원고들이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복비공장 중간생산물 등을 포함한 시료들의 분석 주기를 수시로 변경하였다(갑 제46, 48, 70호증).

(다) 피고는 2012.9.16.경 복비공장에서 생산되는 슬러리 시료의 수분계산식을 수정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 자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갑 제33호증).

(4) 피고의 기술연구소장은 2005.7.11. 실험분석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교대조 관련 모든 업무는 현재와 같이 제품분석담당자(피고 소속 교대조 근로자이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교대조 근태 업무는 실험관리담당(피고 소속 일근담당 근로자이다)과 협의 처리하라’는 지시내용을 포함한 공지사항을 공람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실험분석팀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갑 제8호증).

(5) 위 2005.7.11.자 공람과 같이,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에 관한 지시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분석팀 전원에게 전체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공람하고 이들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마) 원고들의 근로시간 및 휴가 사용 등

(1) 원고들은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교대조의 일원으로 근무해 왔고(기간별로 담당 ‘파트’에 일부 변경이 있었을 뿐이다), 교대조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근로를 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부속서류인 협정서 제3조는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유급휴일, 휴가일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각 시간 외 근무시간 당 50%를 할증한 금액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각 도급대금에 추가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실험분석팀 소속 교대조 근무자들의 업무현황, 근태 등을 기재한 ‘로그북’을 작성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간 외 근로 내역,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파악하여 이를 위 ‘로그북’에 함께 기재하였다(갑 제37, 65호증). 피고는 2005.1.10. ‘휴가 사용 시 교대조 근무자는 N 과장에게 필히 승인 후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지시사항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실험분석팀 전원에게 공람하고, 이들 전원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신청 시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휴가확인서’의 하단에 피고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란을 만들어두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휴가 신청 시 피고 담당자로부터 위 확인 및 서명란에 서명을 받아 이 사건 협력업체에 제출하였다(단, 2017년경부터는 ‘휴가확인서’ 서식 하단의 피고 담당자의 확인 및 서명란이 삭제되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업무도급 추가주문서’를 작성·교부하여 실험분석팀에서 근무 중인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다른 근로자가 휴가 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추가근무를 하도록 하였다(갑 제43호증, 을 제23호증).

바)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황, 피고와의 관계 등

(1) 이 사건 협력업체 중 H은 피고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O가 설립한 회사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갑 제52호증).

(2)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실험분석팀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한 설비, 장비 등은 대부분 피고가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H은 H 소속 근로자들(실험분석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여수공장에서 근무하는 전체 근로자들을 의미한다)이 사용하는 대기실, 각종 시설 등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차료를 월 20만 원(대기실 월 10만 원, 각종 시설 등 월 1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임차료를 피고에게 지급해 왔다.

(3)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몇 차례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실험복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19.5.2. H에 ‘원고들이 실제 분석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였으니, 적의 조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9.5.24.에도 H에 ‘위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피고에게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H은 2019.7.18. 피고에게 ‘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면서 관련 자료를 첨부한 공문을 보냈으나, 결국 피고는 2019.11.경 실험분석팀 업무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고(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9.11.경 H으로부터 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원고들이 수행해 오던 ‘복비공정분석 담당’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5, 72, 78, 79, 8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계쟁기간 동안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여수공장 실험분석팀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를 위한 비료 성분 분석 등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서 살펴보는 원고들의 근무형태 중 일부 사정들은 계쟁기간 전후의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기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히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 행사

(가) 원고들은 실험분석팀 교대조에 배치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 A, C, D는 계쟁기간 이래 계속해서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근무하였으나, 원고 B의 경우 당초 ‘복비공정분석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질산·초안담당’, ‘동력공정담당’, ‘동력·황산공정담당’ 등으로 소속 ‘파트’를 변경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속 ‘파트’ 변경 및 그에 따른 담당업무의 변경은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원고 B가 소속 ‘파트’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 뿐만 아니라 피고는 신규공장 가동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각 교대조의 ‘파트’ 구분은 그대로 둔 채 각 ‘파트’ 별 수행업무를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의 담당업무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

(가) 피고는 도급수행서를 통하여 분석대상 시료의 종류, 시료채취(운반) 주기, 분석항목 등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자료를 원고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가 상세하게 정해 둔 업무수행방법 및 분석주기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설비가 비치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피고로부터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직접 개별적으로 지시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가 업무수행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는 없었다.

(나) 피고는 필요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에 정해져 있는 분석업무의 주기까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변경 지시에 따라야만 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여수 공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원고들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는 전부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현장대리인이 실제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2019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였으나(갑 제78, 79호증),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피고의 2005.7.11.자 공지사항(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교대조 근무자들의 업무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인 제품분석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은 평일 주간에만, 실험실에서 떨어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험분석팀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을 포함하여 여수공장의 7개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2명의 현장대리인만 선임되는 등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 전반을 총괄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38호증의 1 <부록 1> 참조. 이에 반해 피고는 각 부서별로 책임자를 별도로 두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지시나 감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교대조를 구성하여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 등의 분석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각 창고 또는 공장 등에서 운반해 오는 시료는 디바이딩 작업을 거쳐 분리된 후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되어 성분 분석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원고들이 직접 이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같은 시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진 분석업무의 결과는 피고의 전산시스템 및 분석보고서 등에 통합되어 기록되었다.

(2) 비록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었으나, 위 각 업무는 모두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 등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고, 어느 하나의 업무라도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업무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실제로 복비공장에서 생산되는 슬러리의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가 분석업무를 수행하는 질소값이 도출되지 않으면 원고들이 담당한 수분값 계산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33호증 참조)].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었다’며 근거로 드는 ‘법정 보증성분 분석’(즉, 주성분 분석)의 경우 완제품에 대한 분석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였으나, 슬러리 상태 중간생산물에 대한 분석은 원고들이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시약 및 방법을 사용한 분석업무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바, 원고들이 담당한 전체 분석대상 시료를 통틀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범위의 개념적 구분은 그 경계가 뚜렷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실험실에서 근무하였고, 비록 주된 분석업무가 이루어지는 실험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는 했으나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다. 더욱이 일부 작업(후드실에서 이루어지는 가열 작업, 오븐실에 비치된 전기오븐을 사용하는 작업 등)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구 등을 이용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실험분석팀에 업무와 관련한 지시를 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시사항과 원고들에 대한 지시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실험분석팀 전원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이들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업무 관련 지시는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하나의 작업집단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5)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업무는 1994.8.경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였던 업무이고, 현재 다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다) 근로자의 선발 등 고용관계에서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피고의 관여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아래와 같이 피고가 이에 관한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1)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계약 해지 시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였고(이 사건 계약 제13조제4항 가.호), 실제로 H은 피고와 G 사이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G 소속 근로자였던 원고 A, B, C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과 동일한 실험분석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실험분석팀 업무를 담당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는 피고가 요구하는 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고, 피고가 특정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에 따라야만 했다(협정서 제2조제2, 3항).

(2) 이 사건 계약 <부록 1>은 실험분석팀 업무를 담당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를 정하고 있고,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대체인력을 조달할 의무를 부담하였다(협정서 제2조제1항).

(3) 원고들의 근무시간은 피고가 정한 교대조의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정해졌고, 구체적인 작업 주기(분석 주기)도 피고가 지정·변경하였다. 원고들의 휴가 역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었고(협정서 제3조제3, 5항), 휴가 신청 시 피고 담당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이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는 다른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휴가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도록 해야 했다.

(4) 피고는 교대조의 근태와 관련한 업무를 일근담당인 피고 소속 근로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근태와 관련하여서도 독자적인 감독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이 사건 협력업체의 전문성·기술성 부족 등 도급계약으로서의 실체 부족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의 보수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으로서의 충분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분석 주기 등 이 사건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원고들에게 이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 B의 경우 피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업무가 아닌 ‘질산·초안 분석’, ‘동력공정 분석’, ‘황산공정 분석’ 등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이 맡은 업무와 피고 근로자가 맡은 업무는 모두 피고가 생산하는 비료제품의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분석업무를 일부 시료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른 시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수행한 점(예를 들어, ‘주성분 분석’ 업무는 대상시료에 따라 그 분석방법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어 보임에도, 슬러리 등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완제품 등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수행하였다)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분석팀에서 수행한 분석업무 중 본질적으로 피고만이 할 수 있는(또는 피고가 직접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와 이 사건 협력업체만이 할 수 있는(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구별되지 않는다. 실제로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종래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수행하던 업무였고, ‘질산·초안 분석’, ‘동력공정 분석’, ‘황산공정 분석’ 등은 그 담당이 기간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로 또는 ‘원고 B 등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수시로 변경되는 등 동일·유사한 업무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번갈아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원고들의 업무수행방법, 담당 업무 등이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실험분석 업무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전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행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도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정액으로 정해지거나 업무의 진척 정도나 완성 여부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급단가를 적용하여 투입인원 및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다만, 계쟁기간 이후 특정 시점부터는 이 사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정액의 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노동력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 및 시간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5)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제12조제1항). 그러나 실제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피고는 2011.2.25.경 H 소속 근로자인 P의 비료선적작업 진행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을 제2호증)를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실험분석팀 업무가 아니라 H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또 다른 업무인 ‘부두시설 관리’와 관련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하자담보책임 추급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1)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비,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피고 소유 장소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매월 극히 적은 금액의 임차료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어떠한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의 중식비를 비롯하여 원고들이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 야식비, 주유비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아닌 피고가 부담하였다(협정서 제4조제6, 7항). 또한 H의 경우 피고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O가 설립한 회사로서, 그 조직도(을 제7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외에는 특별히 주력으로 수행하는 사업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력업체, 특히 H의 경우 단순한 인력공급이 아닌 스스로의 사업을 수행할 만한 충분한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 근로자지위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

1) 원고 A, B, C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의 고용의제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앞서 본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 A, B가 각 1994.8.3.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구 파견법 시행일인 1998.7.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여수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구 파견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7.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C이 2000.2.1.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2년을 초과하여 여수 공장 내 실험분석팀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고 C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2.2.1.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C으로서는 근로지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원고 D

가)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원고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개정 파견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그 시행일인 2012.8.2. 원고 D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 D의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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