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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4다3697】
-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해외근무를 위하여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대법 2001다53875】
- 성과급 및 성과 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1다31233】
- 신규채용대상을 중․고졸로 한정하였음에도 대졸 학력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되어 6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학력허위 기재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대법 2003두5198】
-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해명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 수리한 것은 해고 아니다【대법 2003다26044】
- 근로자 파견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24655】
- 모회사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대법 2003두3420】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 99다21806】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97다4494】
-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대법 2002도5721】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 2003두1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