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라고 보여지는 바, 단체협약에 기하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3개월간 휴직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날에 해당하여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 그렇지 않으면 위와 같은 건강상의 휴직은 노사 당사자간 약정에 해당되지 않아 출근율 산정시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8할 이상 출근율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7, 1999.3.4, 근로기준과-3937, 2005.7.26 참조)
【근로기준과-1014,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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