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실관계
- 질의한 당사자는 OO자동차 노조 사내하도급분회장으로서 사내하도급사 가운데 한 개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은 정산 지급하겠다는 사측과 정산지급을 반대하는 노측이 대립
-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상 승계의무조항에 ‘회사는 기업을 합병·양도·이전·분할매각할 경우 조합에 사전통보, 협의하고 그 계획 및 절차와 분할에 따라 소속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용·근로조건·단체협약·노동조합은 자동 승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사측은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은 임금이 아니고 근로조건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해서 지급하려하고 노측은 이를 정산지급해서는 안되고 그대로 자동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질의사항
- 위 단협상 승계의무 조항에 명시되어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에 연월차수당과 퇴직금이 임금으로서 포함되는지?
❍ 의 견
[갑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등은 근로조건에 포함되어야 함.
[을설] ‘임금’은 ‘근로조건’에 당연히 포함되는 사항이나 여기서 말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하고 있는바, 연월차수당이나 퇴직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품이 아니고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지급되므로 사후 발생적 특성을 지닌 까닭에 근로조건으로서의 임금으로 볼 수 없음.
<회 시>
❍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여진 임금, 근로시간·휴식시간뿐만 아니고, 같은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2호,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호, 제3호 소정의 사항이 포함된 것인바,
❍ 귀 지청 질의의 연월차유급휴가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조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노사당사자간에 단체협상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지시를 요청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과-1124,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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