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시내버스 회사가 장갑 및 음료수 대신 매일 6,000원을 지급하다가 1998년 난폭운전 방지, 교통사고예방, 운송수입금 누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요금함과 차량관리기(CCTV)를 부착하는데 대한 보상차원으로 1일 승무에 대하여 15,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면서 승무원에 대한 일비를 21,000원으로 정함.
❍ 노사협정으로 “일비는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수당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1998년부터 현재까지 차량관리기(CCTV)부착 차량을 운행하는 근무자에게 매일 현금으로 일비 21,000원을 지급함.
❍ 도내 대다수 시내버스회사가 동 내용의 일비를 지급하고 있어 일비가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① 근로의 대상이 있고, ②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귀 지청 질의상 ‘일비’의 구체적 지급실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지청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일비(21,000원)’는 기존의 장갑 및 음료수 대신 지급하는 금품(6,000원)에 차량관리기(CCTV) 및 요금함(요금수납기)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15,000원)을 추가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위 ‘일비’ 중 장갑 및 음료수 대신 지급하는 금품이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며, 차량관리기(CCTV)가 설치된 차량을 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그 지급목적이 단순히 운송수입금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관리기(CCTV) 부착여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다만, 차량관리기(CCTV)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042,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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