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법제처 06-0010]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제처 05-0149]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법제처 05-0121]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법제처 05-0113]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법제처 05-0087]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법제처 05-0065]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법제처 05-0074]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법제처 05-0024]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제처 05-0021]
-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구역 내 토지에 식재된 나무를 베기 위하여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대법 2010도6817]
-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대법 2007도8401]
- 연접개발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체나 사업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대법 2006두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