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질 의>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유]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으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1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광·채굴사업(제2호) 및 그 밖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자연자산을 이용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제3호)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 중 하나인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천탐광·채굴사업을 하는 광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위 10만제곱미터 규모가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면적인지 아니면 탐광·채광을 위한 개별법령상의 허가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등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의 시점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노천탐광·채굴사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채광계획을 인가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는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면적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산정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면적은 서로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만약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사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제곱미터를 동법 제46조제3항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면적인 개별법령상 허가면적과 동일하게 볼 경우, 「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 면적은 매우 넓은 광구단위〔광구의 1 단위면적은 「광업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약 287헥타르에 이르고 동법 제16조제2항의 소단위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최소면적은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석탄·흑연(인상흑연을 제외한다) 및 석 (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기타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임〕로 하면서도 개별법령상 허가면적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호의 생태계훼손 행위가 있더라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광업은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광업법」 제4조에 의한 광업의 경우 실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 훼손면적(개별법령에 의한 허가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제곱미터당 250원)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전제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광업의 규모는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제곱미터”이상인 광업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082,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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