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도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답>

❍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는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인 선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6 제2호가목(4)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중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중간처리시설 1식 이상 및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동법 제2조제7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 구분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 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제26조제8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및 별표 6의2제1호라목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고자 하는 폐기물이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을 1식 이상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을 당해 중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 있어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은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을 말합니다.

❍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분쇄시설과 함께 선별시설을 설치하고 처리대상 폐기물 중 일부를 분쇄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처리하는 경우, 선별시설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하는 업을 말하는 것이나 선별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처리는 이러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나목에서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별시설에서 처리된 폐기물은 위탁받기 전과 비교하여 성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폐기물의 중간처리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동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을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에는 선별시설도 포함되나, 신고대상인 폐기물재활용은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처럼 재활용처리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연료 또는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신고자가 직접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인 폐기물처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선별시설을 통하여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처리능력과 관련이 없습니다.

❍ 따라서, 재활용전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이 아닌 선별시설을 통하여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당해 선별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처리능력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중간처리시설을 통한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만큼만 폐기물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58,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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