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질 의>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가 누구인지
<회 답>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에 관련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 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공고된 구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등 동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한강수계법 제6조제1항은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하여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강수계법에서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 관한 관리·감독권의 권한주체를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역안의 전반적인 관리권에 관한 규정과 행위제한 및 특정한 행위에 대한 허가권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수도법」 제5조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을 표시함이 없이 행위자를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제4항에서는 관할관청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 동 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의 일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한강수계법에서 준용하는 조항은 아님)에서는 동 구역의 전반적인 관할관청을 역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관련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를 준용하고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의 주체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33,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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