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제2호가목(4)(나)(행정처분 기준)
<질 의>
❍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1.1.부터 12.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의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회 답>
❍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2005.1.1.부터 12.31.까지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을 운반선 2척을 이용하여 총 238회(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에 걸쳐서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기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 및 별표 29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소유의 운반선 각각에 대해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 유]
❍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을 등록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그 배출이 가능한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양에서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배출해역의 범위 및 배출자에 대한 배출해역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14, 별표 15, 별표 16 등에서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동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운반선을 2척 이상 보유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운반선에 대한 사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횟수는 선박별로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규정은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와 관련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는 일반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2호가목(4)(나)에 따르면,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동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지정받은 배출해역 외의 해역에 배출한 경우에는 1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을, 2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3월을, 3차 행정처분은 운반선 사용정지 6월을, 4차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등으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에서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의 횟수를 위반사항으로 하는 처분기준이 없는 점에 비추어 적발 전 동일한 위반행위가 지속되어 수회 반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최종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단계적인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동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선박은 선박별로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받음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1년 동안 퇴비화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약 3만㎥를 운반선 2척(A운반선 70회, B운반선 168회)을 이용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해역에 배출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종전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동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1호 및 제2호가목(4)(나)에 의하여 최종 적발일을 기준으로 위반행위를 한 운반선 각각에 대하여 운반선 사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68,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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