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질 의>

❍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2.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성군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일:2001.6.5.)를 제정하여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한 경우 동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이 동법 및 동 조례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 답>

❍ 조성면적이 130,168㎡인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로서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4.2.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성군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동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중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일:2001.6.5.)를 제정하여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법 및 횡성군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

❍ 일정한 규모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는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4.2.9. 법률 제7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2004.8.10. 대통령령 제18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를 매립량이 1일 300톤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호), 1일 처리능력 5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중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동법 시행령 제6조제3호)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하게 됩니다.

❍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절차에 관하여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를 한 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폐촉법 제9조제3항) 선정된 입지를 결정·고시하여야 하며(폐촉법 제10조제1항),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촉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동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동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당해 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동조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하는 등(폐촉법 제17조제1항)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확보 등 설치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 중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한 것이 폐촉법인바,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 및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폐촉법의 입법목적과 위와 같은 폐촉법의 일련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당해 시설이 「폐기물관리법」과 더불어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폐촉법에 따른 최초의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폐촉법 제9조제1항 및 폐촉법 시행령 제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단계시부터 폐촉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그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130,168㎡로서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횡성군이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2000.12.29.)한 당시에는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2001.6.5. 조례 제1757호로 제정, 2005.4.28. 조례 1852호로 개정)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시행령 제6조제3호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횡성군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완공하였다면, 비록 횡성군이 폐촉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성군 동 조례 제정전에 횡성군이 임의로 행한 절차로서 폐촉법과 상관없이 진행한 것일 뿐만 아니라 폐촉법 제9조제1항의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의 결정·고시가 있었던 만큼 폐촉법에 따른 절차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지 폐촉법의 적용대상인 시설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횡성군 조례 제정당시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설치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폐촉법 부칙(1999.2.8. 법률 제5867호로 개정된 것)에서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고, 횡성군 조례에서도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 폐촉법 부칙 제3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에 관한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횡성군이 설치한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동법 및 횡성군 동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148,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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