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폐기물의 의미)
<질 의>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가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답>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될지라도 동법 제2조제1호에 의한 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이 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되,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이 발생되는 폐기물중 그 성상이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건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업체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중간처리할 경우, 그 중간처리물인 폐주물사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폐주물사에는 중금속 등의 환경오염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기계적 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한다면 폐주물사는 그 형상이 변경될 뿐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주물사에 포함되어 있던 오염물질인 중금속 등은 중간처리된 이후의 폐주물사에도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폐주물사는 중간처리에 따른 형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그 운반 등에 있어서 중간처리되기 전의 폐주물사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에 의한 중간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6-0264,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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