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07-0440]
- 하수도법 부칙 제6조(동 조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등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허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련 [법제처 07-0308]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382]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적용범위) [법제처 07-0336]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법제처 07-0277]
-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공원사업시행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토지소유자 전원의 승낙서이어야 하는지) 관련 [법제처 07-0274]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재활용 변경신고) 관련 [법제처 07-0241]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관련 [법제처 07-0229]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법제처 07-0224]
- 자연공원법 제77조(토지매수청구의 범위) 관련 [법제처 07-0171]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법제처 07-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