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처리능력의 범위) [법제처 06-0158] 폐기물 처리능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련 [법제처 06-0149]
- 축분과 1차 처리된 음식물찌꺼기에 생석회를 처리하여 화학반응기를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시설 [법제처 06-0111]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법제처 06-0082]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법제처 06-0046]
-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 관련 해석 [법제처 06-0044]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기간) 관련 해석 [법제처 06-002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0조(인증의 방법) 관련 [법제처 05-0141]
- 자연환경보전법 제11조(보호야생동·식물) 관련 [법제처 06-0010]
-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재처분의 승계) 관련 해석 [법제처 05-0149]
-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공장의 정의) 관련 해석 [법제처 05-0121]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관련 [법제처 0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