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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67]
  •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7]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 [법제처 14-0056]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제처 14-003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조치기간 동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7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 [법제처 13-0543]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3-0530]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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