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3-0192]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120]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 [법제처 13-013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법제처 13-0099]
-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법제처 13-007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 [법제처 13-0037]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제처 12-0710]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2-0706]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 [법제처 12-0689] 1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 [법제처 12-0697]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66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 [법제처 12-0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