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여부 [법제처 12-0689] 1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매립한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여부 [법제처 12-0697]
-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그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8조 등 관련) [법제처 12-0664]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에 의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외에 대한 범위 [법제처 12-0557]
- 학교부지가 확장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기존 부지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해당 여부 [법제처 12-0547]
-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기준 [법제처 12-0642]
- 세슘이 10Bq(베크렐)/g 이하로 오염된 폐아스콘이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 따라 적용 제외되는지 [법제처 12-0624]
- 환경분쟁조정기록의 열람 및 복사의 허용범위(「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12-0479]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적용 법령 [법제처 12-0526]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영업 범위 [법제처 12-0456]
-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법제처 12-0458]
- 조정사건이 이송된 경우 처리기간의 기산점(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 등 관련) [법제처 12-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