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질 의>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 답>
❍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유]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 제7호에 따르면 오수처리시설은 유입량을 24시간 균등 배분할 수 있고,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은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유량조정조의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저류공간 중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12시간 이상”이란 저류할 수 있어야 하는 오수의 총량을 규정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해당하는 양 이상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어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도 엄연히 오수의 저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간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판단할 때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는 제정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최초로 제정될 당시(1991.9.9.)에는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만 규정하였고, 1차 개정 시(1999.8.9.)에는 “최소한 6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의 “유입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의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2차 개정 시(2003.9.6.)에는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의 유량조정조”로 규정함으로써 종전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그 기준을 현실화하였고, 그 후 2007.9.27.에 현행과 같이 “12시간 이상 저류(貯留)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러한 개정연혁 중 2차 개정(2003.9.6.)에서는 명시적으로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규모”라고 규정하였고, 당시 개정이유에서도 “유량조정조의 설치규모를 6시간 용량에서 12시간 용량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관하여 “규모(총 저류공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개정 연혁 전체를 종합하여 볼 때 저류요건 적합 여부 판단기준에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없는 점, 특히 2007.9.27.에 현행과 같이 개정되면서 “규모”라는 용어가 삭제되었지만, 이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문을 간결화하는 차원에서 정비된 것으로, 특별히 내용개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저류요건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규모(총 저류공간)”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다면, 그 공간만큼은 새로 유입되는 오수를 저류하는 데 사용될 수 없으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 판단 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 유량조정조는 유입되는 오수의 양과 농도의 변동폭을 줄여 처리시설로 균등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저장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바,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서는 유량조정조의 설치기준으로 “24시간 균등 배분” 요건과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며, 량조정조의 구조상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어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1일 발생 오수량의 절반(1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의 오수와 새로이 유입되는 오수는 서로 혼합되어 처리시설로 이송되므로 유량조정조에 유입된 시점별로 오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저류시간을 추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든 오수가 12시간 이상 유량조정조에 저류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유입되는 오수를 24시간 균등 배분하여 처리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펌프 및 분배장치 등의 구조를 갖추었다면 저류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은 단순히 저류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총 규모로서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이를 저류요건 판단 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유량조정조의 구조상 일정 공간이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별표 1의5 제7호에 따른 “12시간 이상 저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오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을 포함한 총 저류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 「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중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란 입법취지상 오수를 저류할 수 있는 총 공간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나, 법령문언상으로는 이러한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당초의 입법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08,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