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제처 14-0308]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4]
-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통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등 관련) [법제처 14-0133]
-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167]
-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7]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6조제4호에 따라 공원구역 입장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개·고양이의 범위 [법제처 14-0056]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수집·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법제처 14-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