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질 의>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
<회 답>
❍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함)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금강주변지역”이라 함)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에서는 최종처분시설로서 매립시설을 차단형 매립시설과 관리형 매립시설(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관리형 매립시설을 말함)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해당 토지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상 명백한 근거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진입도로의 경우, 매립시설에 포함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폐기물의 매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진입도로를 매립시설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제2호가목2)에서 관리형 매립시설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발전·연료화 시설” 외에 관리형 매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유사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차수시설을 설치하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나 가스 등을 처리하여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나, 진입도로는 단순히 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시설로서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는 그 성질이나 기능 면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입도로를 침출수 처리시설 등과 같이 매립시설에 포함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금강주변지역 밖에 설치할 예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는 금강수계법 제20조에 따라 금강주변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폐기물 매립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251, 201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