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질 의>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해줄 것을 환경부에 의뢰함
<회 답>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하수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제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대행업자”라 함)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단순관리 대행계약’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관리업무의 대행은 복합관리 대행계약’으로 구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하수도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함)로 하여금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살피건대, 「하수도법」은 종전에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하위법령에서 관계전문기관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위 업무가 위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법이 2012.2.1. 법률 제11264호로 개정되면서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일정한 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만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하수도법」(2012.2.1. 법률 제1126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2.2. 시행된 것) 개정이유서 참조].
❍ 그런데, 대행이라 함은 권한의 위임·위탁과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그 법적 권한은 행정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되, 권한행사에 따른 실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를 그 시설 목적, 규모, 처리 능력 등 운영·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기관에 불과하고, 그 업무도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업무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위 대행계약의 체결만으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까지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310,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