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 [법제처 13-0573]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06]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79]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82]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3-0439]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제처 13-0264]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