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법제처 13-0282]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 [법제처 13-0301]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3-0188]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 [법제처 13-0198]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3-0192]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13-0120]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 희석 배출”의 범위 [법제처 13-013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 부과 가부 [법제처 13-0099]
-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선박의 어장정화·정비업 중복 등록 가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등 관련) [법제처 13-0073]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 시 인근 30만제곱미터 미만 택지개발사업의 포함 여부 [법제처 13-0037]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제처 12-0710]
- 액비 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범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