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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안전

  •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대법 2013두10731]
  •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대법 2013다10383]
  • 무안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토사유입 등으로 청계만 일대 해역이 오염되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대법 2012다111661]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대법 2012도15043]
  • 모래 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 부유물질이 양식어장에 유입, 피조개 폐사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대법 2012다34757]
  •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의 적용대상 [법제처 14-0390]
  •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 [법제처 14-0310]
  • 12시간 이상 저류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의 의미(「하수도법 시행령」 별표 1의5 제7호 관련) [법제처 14-0308]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시·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341]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84]
  • 금강 본류 및 지류의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매립시설의 범위 [법제처 14-0251]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은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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