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82]
- 생활폐기물 중 차량범퍼만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13-0439]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 [법제처 13-0264]
-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425]
- 해양오염방제업의 등록요건인 유조선이 운항할 수 없는 경우 등록요건을 미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제처 13-0378]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 관련) [법제처 13-0247]
- 기존에 설치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없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적용례 대상인지 [법제처 13-0282]
- 수개의 폐수오염물질이 동시에 배출되어 두개의 조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의 조업정지일수 [법제처 13-0301]
- 농업보호구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제처 13-0188]
- 소각이 가능한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될 경우 처리 방법 [법제처 13-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