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안전
-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발생가스 관리방법이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부터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부 [법제처 13-0615]
- 야생생물의 범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13-0530]
- 악취방지법 제10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639]
-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사용 임시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75]
-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56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의미 [법제처 13-0594]
- 분류식 하수관로 내부청소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고유영역인지 여부 [법제처 13-0573]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제작·제조·수입업을 폐업한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06]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588]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를 제작·제조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제처 13-0479]
- 소각장 부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조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 13-0531]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