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으로부터 일정 범위 이내의 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0년 11월 26일에 시행된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는 같은 영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지?(다만, B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전체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 건축면적을 넓히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의는 이 사안에서 제외함)
※ 질의배경
○ 1987년에 조성된 안동시 소재 남선농공단지는 2010.11.26. 「수도법」 제7조의2의 신설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2010년 11월 26일 전부터 위 단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A업체는 자신의 공장 부지 일부와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B업체에 임대하였고, B업체가 해당 임대부지 및 건축물에서 B공장을 운영하다가 A업체의 경영 악화로 자신이 임차한 부지 및 건축물을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였음
○ 이후, B업체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기 위해 2013.12.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권자인 안동시장에게 입주계약 변경을 신청한 상태임
○ 이에, 안동시에서는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공장건물로 포함하는 것이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문의 후 그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수도법」 제7조의2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법 제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1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제2호) 등 같은 조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시행령」(2014.4.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 전에 산집법 제13조에 따른 공장 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등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 증설 또는 업종변경 절차에 이미 착수한 공장의 경우에는 이 영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거나 그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해서는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론으로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연접한 부지에 소재한 공장을 양수한 후 두 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합하여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산집법 상으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각 공장이 「수도법」 상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집법 상의 공장에 관한 규정 외에 「수도법」 상 공장 신설 및 증설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사안은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가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살피건대,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입법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또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상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것[「수도법」(2010.5.25. 법률 제10317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개정이유, 2009.4. 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1803122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인바,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설립”의 의미 및 범위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장의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공장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의 변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산집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개별 공장의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공장 전체의 기존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면적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A공장과 B공장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양수 전과 후의 건축면적 및 부지면적을 비교해보면, 각 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다고 할 것이고, B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A공장을 양수하여 그 공장 건축물 및 부지까지 B공장의 공장 건축물 및 부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업종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존재하던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는 변동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공장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행위(제1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관한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신설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공장을 철거하도록 하거나 그 용도를 공장 외의 것으로 변경하도록 한다면, 그 자가 공장을 설립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측의 손해를 가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 수질오염의 위험성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일정한 범위 내의 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공장 부지면적뿐만 아니라 공장 건축면적에 전혀 변동이 없는 경우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11월 26일 당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내 이미 설립된 A공장의 부지 일부 및 그 부지 위에 소재한 건축물을 임차하여 B공장을 운영하던 자가 2010년 11월 26일 이후 자신이 임차한 부지를 포함한 A공장의 부지 전체 및 건축물을 양수하여 A공장의 등록을 말소하고, A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까지 B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행위는 종전의 대통령령 제22506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호에 따라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4-0148, 201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