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환경부의 입장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2) 본문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목 2) 단서에서는 폐목재, 폐타이어 등 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서는 아무런 예외 없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용기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같은 목 2)에서는 보관창고 등에 보관해야 하는 대상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특히 같은 목 2) 단서에 따라 보관창고 등에 보관이 의무로 되어 있지 않은 폐목재, 폐타이어 등의 경우 모양이 고정되어 있고, 침출수 등의 발생 우려도 없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관용기에 보관하기에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목 1)과 2)는 개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른 대상에 적용되는 별개의 보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유동성이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형체가 고정되어 있어 보관용기에 보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고체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보관창고에 보관하되[같은 목 2)], 고철・폐유리조각・폐타이어 등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에는 보관창고 등 외의 장소에도 보관[같은 목 2)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는 같은 목 2)에 따른 보관창고에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 및 2)에서 보관용기 및 보관창고 등에 관하여 규정한 취지는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 해당 규정 중 하나만을 적용하여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같은 목 1) 및 같은 목 2)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수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625,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