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장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을 포함한다는 소방청의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합니다.
<이 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2 제9호다목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하나로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그런데, 소방시설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특정소방대상물을 별도로 규정하여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제2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함)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제9조제1항)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장애인 관련 시설을 포함한 노유자시설을 같은 별표 제1호의 공동주택 등 다른 시설로 포함하여 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9호에서 노유자시설을 별도로 규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의무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범위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시설로서 같은 호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을 포괄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은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을 의미하고, 만약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는 반면, 소방시설법은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소방시설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8일 대통령령 제23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년 2월 5일 시행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추가된 입법 취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을 분류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자력(自力)대피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같은 목에서 규정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같은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장애인복지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도 포함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9호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제처 17-0428, 2017.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