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 중 둘 이상의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한 개발행위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하 면적사업이라 함)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남양주시는 같은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각각의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둘 이상의 사업의 범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4조제5호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또는 사업이 특정 지역 또는 시기에 집중될 경우 이에 대한 누적적 영향을 고려해 실시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서는 수 개 사업의 총량을 합산해 그 총량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이 총량적누적적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14001 판결례 참조)

따라서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로서 규정된 각각의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법제처 2013.12.31. 회신 13-0594 해석례 참조) 동일한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사업은 상호간 복합상승 작용으로 인해 단독 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별표 비고 제9호에서 둘 이상의 사업에 면적사업과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의 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전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서울고법 2006.9.11. 선고 2006122 판결례 참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2호라목에서는 사업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본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에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단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특정해서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제2호 및 제8호에서는 같은 별표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검토하지 않으며, 특히 동일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산지관리법적용 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같은 별표 제4)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 비고에서는 위의 규정과 같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대해석상 이 사안과 같이 동일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사업은 같은 비고 제9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제처 18-0811,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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