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은 1,520.91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규모 이상임]의 내용 중 일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인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인지?
[질의 배경]
경상북도 안동시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되는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입니다.
<이 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제2조제1호)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함)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고,(법제처 2017.10.30. 회신 17-0515 해석례 참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되고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예방환경정책수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제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법제처 2012.11.23. 회신 12-0642 해석례 참조)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4호다목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은 계획 전체이지 계획 내용 중 일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제2호가목3)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전체가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함)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으로,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자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므로[「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3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참조]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획으로서 계획의 전체 내용을 대상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이 유기적으로 검토되어야 유의미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서는 계획규모가 일정 면적 미만인 소규모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때의 계획규모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 또는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전체의 계획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법제처 2012.11.23. 회신 12-0642 해석례 및 법제처 2012.7.12. 회신 12-0345 해석례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18-0536, 2018.12.03.】